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9조 (기관 또는 부서경고에 따른 불이익)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법」 제33조,「인사 감사 규정」 제10조 제2항,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9조 제3항에 의한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에 따라, 본부 감사담당 부서로부터 불이익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사담당 부서로 통보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1. 포상 :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관 또는 부서경고 관련 업무에 대한 포상 추천 금지2. 국외훈련 :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관 또는 부서경고 관련 업무에 대한 국외훈련 추천 배제3. 성과상여금 : 평가 대상 기간 중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 시 부서평가 감점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직급단위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권한을 국가보훈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임용권의 위임)와 같이 위임한다.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각 과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