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을 제고하고, 창의적ㆍ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과장 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 그 외 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실ㆍ관ㆍ국 내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2. 기획ㆍ지원 등 공통부서(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각 지방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 이상3. 소속기관의 보훈과 간, 보상과 간, 복지과(팀) 간, 제대군인지원센터 간, 국립묘지의 관리과(또는 운영지원팀) 간, 현충과(또는 현충선양팀) 간 전보 : 1년 이상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정과제나 현안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 복수직 서기관 이하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사전승인은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