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 (보통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1차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본부 및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본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되,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 공무원 위원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지명하여야 한다.
1차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의 장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1차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지명하여야 한다.
민간위원 위촉 기준 및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보통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하고, 1차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1차 소속기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은 「공무원 징계령」 제12조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