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근무성적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3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는 총 100점 만점에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40점, 직무수행태도 10점으로 하고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공무원성과평가서의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은 별표 2와 같고 평가대상 기간 감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가한다.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 점수는 아래와 같다.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한다.<img id="161043629"></img>
임용권자는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배분한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 직후 근무성적평가에서 제일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1. 업무상 비위(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ㆍ향응 수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2. 성희롱ㆍ성폭력 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3. 부작위ㆍ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4. 탈세ㆍ탈루, 금융ㆍ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5.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지급받은 후 재배분 행위 등),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공정성 저해행위를 한 자6. 업무능력이 극히 부족하여 역량개발 등 지원이 필요한 자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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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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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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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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