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지침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한 결과를 함께 반영할 수 있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보호대책에 해당 기반시설의 보안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장관이 제1항의 보호대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장관으로부터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대책 이행점검)

정보보호책임자는 장관이 보호대책에 대한 자체 이행점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장관으로부터 보호대책 이행점검에 따른 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ㆍ복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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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