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한 결과를 함께 반영할 수 있다.
③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보호대책에 해당 기반시설의 보안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정보보호책임자는 장관이 제1항의 보호대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정보보호책임자는 장관으로부터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대책 이행점검)
①정보보호책임자는 장관이 보호대책에 대한 자체 이행점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장관으로부터 보호대책 이행점검에 따른 개선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ㆍ복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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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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