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지침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한 관리대책을 말한다.

3."전담인력"이란 기반시설 운용현장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업무종사자"란 기반시설을 운용ㆍ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항행시설운영과장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아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ㆍ개정
2.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3.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4.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5.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6.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의 통지
7.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8.기반시설 지정범위의 적정성 여부 검토
9.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예산 등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항공교통본부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보호실무책임자 지정)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항행전자부장을 대구항공교통관제시스템 정보보호실무책임자로, 인천항공교통시설단 항행전자부장을 인천항공교통관제시스템 정보보호실무책임자로 각각 지정한다.
정보보호실무책임자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시행
2.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
3.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지원
4.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또는 권고의 이행
5.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의 통지
6.기반시설에 대한 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의견 제출
7.기반시설의 당해년도 보호대책 추진과제에 대한 조치 등
8.기반시설의 취약점에 대한 조치 등
9.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정책의 적용ㆍ관리, 보안점검 및 조치
10.이 외에 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가 협조 요청한 사항 등
항로시설본부장은 정보보호실무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보호책임자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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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