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에 따라 항공교통본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한 관리대책을 말한다.
3."전담인력"이란 기반시설 운용현장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업무종사자"란 기반시설을 운용ㆍ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및 유지보수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항행시설운영과장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아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ㆍ개정
2.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
3.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의 요청
4.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5.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6.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의 통지
7.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8.기반시설 지정범위의 적정성 여부 검토
9.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예산 등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삭제
④삭제
⑤항공교통본부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보호실무책임자 지정)
①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항행전자부장을 대구항공교통관제시스템 정보보호실무책임자로, 인천항공교통시설단 항행전자부장을 인천항공교통관제시스템 정보보호실무책임자로 각각 지정한다.
②정보보호실무책임자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시행
2.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
3.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지원
4.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또는 권고의 이행
5.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의 통지
6.기반시설에 대한 차년도 보호대책 수립 의견 제출
7.기반시설의 당해년도 보호대책 추진과제에 대한 조치 등
8.기반시설의 취약점에 대한 조치 등
9.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정책의 적용ㆍ관리, 보안점검 및 조치
10.이 외에 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가 협조 요청한 사항 등
③항로시설본부장은 정보보호실무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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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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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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