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④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후 심의 결과를 확정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별지 제4호서식을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이하 "간소화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1.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6.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⑧조달청에 등록된 같은 금액의 동일한 상용소프트웨어를 반복하여 구매하는 사업(수량의 변동은 포함한다)의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간소화심의를 포함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⑨과업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추진 등의 의견을 심의하였으나 사업부서의 장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발주하는 경우, 추후 사업 발주 시 과업내용의 심의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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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획조정관이 되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
위임 근거 ·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한다.② 질병관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