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6조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별표 1]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시 추가로 작성하여야 할 서류 서류 목록 | 비고 1. 정보화전략계획(ISP) | 2. 사업계획서 | 3. 제안요청서(RFP) | 사업 유형에 따라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으로 대체 가능 4. 산출내역서 | 5.…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