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10조 (통합전산센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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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합전산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합전산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통합전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1.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 및 소속 직원2.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이 출입 전 승인한 자
③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출입한 자를 기록하기 위하여 통합전산센터에 출입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통합전산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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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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