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7조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7조의2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수준의 적합성 여부 확인2. 정보시스템 기능의 타 시스템과의 유사ㆍ중복 여부 또는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여부 확인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여부 확인4.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확인가. 개발 요구사항과 소요 예산이 적정한지를 비교나. 적정한 사업기간의 산정 여부다.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항목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라. 기타 관계 법령 등의 준수 여부
사업부서의 장은 발주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민누리집 구축이 포함된 경우 제8조의2에 따른 누리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누리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대민누리집에 대하여만 웹 주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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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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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