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7조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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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7조의2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정보보안 수준의 적합성 여부 확인2. 정보시스템 기능의 타 시스템과의 유사ㆍ중복 여부 또는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여부 확인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여부 확인4.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확인가. 개발 요구사항과 소요 예산이 적정한지를 비교나. 적정한 사업기간의 산정 여부다.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항목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라. 기타 관계 법령 등의 준수 여부
③사업부서의 장은 발주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민누리집 구축이 포함된 경우 제8조의2에 따른 누리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누리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대민누리집에 대하여만 웹 주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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