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개인정보 보호법」 및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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