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11조 (통합전산센터 입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나 민간클라우드에 구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나 민간클라우드로 입주하기 전에 임시로 구축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통합전산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통합전산센터에 입주 전 유지관리 예산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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