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12조 (사무용정보화기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부서의 장은 사무용정보화기기의 도입ㆍ운영 시 온디즈 보안24에 정보시스템 대장을 등록하고 및 현행화하여야 한다.
복합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도입 가능 제품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운용점검사항을 작성하여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매월 1회 이상 각 부서별 PC 본체의 사용자 정보를 현행화하는 등 사용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PC 본체를 회수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