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12조 (사무용정보화기기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부서의 장은 사무용정보화기기의 도입ㆍ운영 시 온디즈 보안24에 정보시스템 대장을 등록하고 및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복합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도입 가능 제품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운용점검사항을 작성하여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매월 1회 이상 각 부서별 PC 본체의 사용자 정보를 현행화하는 등 사용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PC 본체를 회수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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