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14조 (개발 소프트웨어의 보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개발 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의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한다.1. 개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의 낮은 보안 수준2. 허용되지 않은 웹 주소(URL)로 접속 시도3.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평문 처리4. 누리집 등 대국민 화면에서 개인정보 노출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전 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약점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취약점이 확인된 경우 조치 후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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