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17조 (정보화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 정보화의 발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개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데이터 품질관리 및 개방ㆍ활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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