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7조의3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7조에 따른 사전검토 후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이하 "사전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협의대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게 사전협의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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