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11의2조 (자체 정보통신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정보통신망운영부서"라고 한다)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폐쇄망 환경으로 구축하거나 통합전산센터에 준하는 전산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승인한 경우 보안ㆍ운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정보통신망운영부서에서 구축한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보안 취약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운영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안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취약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