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11조의2 (자체 정보통신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정보통신망운영부서"라고 한다)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폐쇄망 환경으로 구축하거나 통합전산센터에 준하는 전산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승인한 경우 보안ㆍ운영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정보통신망운영부서에서 구축한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보안 취약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망운영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안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취약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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