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5조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재구축을 추진하는 경우, 신규 정보화 사업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정보화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절차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다.1. 정보화 대상 업무의 처리 절차(BPR)2. 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인 경우 그 근거를 포함한다)3. 목표 시스템구성도4. 요구사항정의서5. 개발소프트웨어 원가 산출 내역서6. 개발 예정인 시스템의 운영평가지표
②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전략계획이 마련된 경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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