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5조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재구축을 추진하는 경우, 신규 정보화 사업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정보화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절차 제외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다.1. 정보화 대상 업무의 처리 절차(BPR)2. 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인 경우 그 근거를 포함한다)3. 목표 시스템구성도4. 요구사항정의서5. 개발소프트웨어 원가 산출 내역서6. 개발 예정인 시스템의 운영평가지표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전략계획이 마련된 경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