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16조 (정보화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정보화(인공지능 포함)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교육2. 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이용기법 향상과 숙달을 위한 기술훈련3. 제13조에 따른 보안정책 교육4.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교육5.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 교육훈련6. 인공지능 리터러시 등 교육훈련7. 기타 정보화 관련 기술 및 정책소개를 위한 소양 교육
②질병관리청의 모든 소속 직원은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③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교육 시행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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