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13조 (전산망 보안 정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허가된 사용자의 접속만을 허가하거나, 독립된 전산망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이하 "네트워크보안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용 메일ㆍ메신저, 악성코드 유포지 등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2. 업무망과 외부망 간의 자료 전송 방법3.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 기준
③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 소속 사용자의 전산망 접속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네트워크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사용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보안정책에 대하여 네트워크보안시스템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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