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13조 (전산망 보안 정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허가된 사용자의 접속만을 허가하거나, 독립된 전산망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이하 "네트워크보안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안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용 메일ㆍ메신저, 악성코드 유포지 등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2. 업무망과 외부망 간의 자료 전송 방법3.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 기준
사업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 소속 사용자의 전산망 접속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에 네트워크보안시스템의 보안정책의 등록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사용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보안정책에 대하여 네트워크보안시스템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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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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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