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9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질병관리청 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자, 권한 및 기관 등의 정보를 공통 관리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에 따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준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별표 4]에 따른 사용자 권한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을 권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 권한 현행화를 위하여 점검 및 적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권한 관리자로 지정된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적인 점검 및 조치 등을 통하여 [별표 4]에 따른 권한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시스템 연계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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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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