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9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질병관리청 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자, 권한 및 기관 등의 정보를 공통 관리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3]에 따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준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을 개발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별표 4]에 따른 사용자 권한관리 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을 권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 권한 현행화를 위하여 점검 및 적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권한 관리자로 지정된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적인 점검 및 조치 등을 통하여 [별표 4]에 따른 권한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시스템 연계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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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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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