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8조 (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소프트웨어가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및 배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완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정보화사업 산출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체계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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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시 고려사항
■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별표 2] 누리집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시 고려사항 1. 누리집 구축 시 고려사항 가.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나. 다양한 사용자 단말기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 다. 웹 기반은 HTML5로 우선 적용 라. 누리집에 제공되는 동영상은 스트리밍 형태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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