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8조 (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소프트웨어가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및 배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완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정보화사업 산출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체계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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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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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