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8조 (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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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소프트웨어가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및 배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개발 소프트웨어가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및 배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완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정보화사업 산출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체계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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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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