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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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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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