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정보화추진 규정 제4조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정보통계데이터담당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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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제6조 ·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제7조 · 정보화사업 사전검토제7조의2 · 과업심의위원회제7조의3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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