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6조 (법령의 질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장이 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질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질의하여야 한다.1. 민원업무처리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민원업무처리에 관한 관련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기타 지방자치단체별 민원사무 관련 자치법규 등)과 내부지침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검토의견서2. 법령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견서3. 그 밖의 법령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또는 검토의견서
소방시설 적용에 관한 특례 등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특례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용도ㆍ수용인원 및 취급물품 등 제반 여건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정하여 심의회 등의 운영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특례규정의 해당여부를 중앙부처에 질의할 수 없다. 다만,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질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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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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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