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지구대 및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2. 국공립학교 : 전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한다.1.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공공기관이 아닌 자(이하 "일반인"이라 한다)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2. 일반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③제2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종합점검의 점검 대상을 적용할 때에는 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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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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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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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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