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 (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조치명령,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하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결과서 부본을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조사현장에서 관계인에게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선임 의무자를 특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그 선임 의무자가 법령 또는 법원의 재판 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 점검결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6. 제1호에서 제5호까지 규정한 것 외에 조치명령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등을 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명령서, 선임명령서 또는 이행명령서를 작성ㆍ발부하여야 한다.1. 조치명령등의 내용은 위반내용과 관계 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ㆍ내용 및 근거 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2. 조치명령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시정내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소방관서장이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명령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ㆍ행정소송 그 밖에 불복 방법,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등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관계인이 제출한 이행 완료 증명자료 또는 현장 확인을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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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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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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