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창문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채광용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커튼류"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의 방염대상물품을 말한다.
4층 이하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 규격은 건축물에 접하는 부분을 세로(150센티미터 이상)로 하고, 돌출된 부분을 가로(75센티미터 이상)로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시설등 중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