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①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창문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채광용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커튼류"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가목의 방염대상물품을 말한다.
②4층 이하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 규격은 건축물에 접하는 부분을 세로(150센티미터 이상)로 하고, 돌출된 부분을 가로(75센티미터 이상)로 한다.
③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시설등 중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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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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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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