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 (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이란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증명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1. 연월일 : 선임 또는 해임 등 변경이 있는 날2. 내용 : 소방관련업(회사명칭), 각 업종별 분야(기계 또는 전기분야),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기술인력의 선임 또는 해임3. 확인 : 등록발급기관명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명, 기재연월일, 담당자 서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3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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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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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