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1조 (행정처분의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중 "경고"란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생시 처분할 내용 등을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분 중 등록의 취소 등으로 청문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청문의 절차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와 벌칙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과 하여야 한다.
소방관련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등록대장의 행정처분 사항란에 벌칙ㆍ과태료ㆍ행정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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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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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