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일가. 개인의 경우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라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일2. 기술인력의 변경일: 기술인력의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제1항에 따른 변경구분 중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종전의 등록사항 중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의 회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가. 변경신고서는 영업소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원본(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사본 보관)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다.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여야 하며, 이첩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2. 소방시설업의 경우가. 변경신고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접수한다.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다.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그 사실을 전(前) 영업소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3. 시ㆍ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재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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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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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