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 (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겸할 수 없는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 다른 안전관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말한다.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송유관설치자등이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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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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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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