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9조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 또는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설명, 설치계획, 설계도서(시방서를 포함한다) 등이 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설계도면 등을 시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1. 소방기계 분야의 전면적인 배관 교체2. 소방전기 분야의 전면적인 배선(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ㆍ동력회로ㆍ제어회로ㆍ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포함) 교체3.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작동방식 변경에 따른 교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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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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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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