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7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도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대상물의 실태조사, 조치명령, 건축허가등의 동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ㆍ감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라 재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과 관련된 설계도서만(소방시설이 새로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등 동의 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첨부서류 중 건축허가등 동의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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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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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