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5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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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성분공개 절차제11조 전성분공개 정보의 변경제12조 안전정보공개 신청제13조 안전정보공개 심의제14조 안전정보공개 절차제15조 안전정보공개 정보의 변경제16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신청제17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심의제18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제19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갱신제2조 정의제20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변경제21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취소제22조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제23조 유효기간 연장 등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취소제24조 유효기간 종료 제품에 대한 정보 삭제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제4조 유효기간 연장 범위 등제5조 위원회의 종류 및 기능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원료안전성평가제8조 전성분공개 신청제9조 전성분공개 심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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