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7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 정보
2.제품 정보
3.제품 성분
4.제품 사진
②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시 제출할 수 있다.
1.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2.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3.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또는 전성분공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제2조제7호에 따른 선정 기준 중 현장심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초록누리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 외에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원료 공급자 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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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대표, 파생)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변경)신청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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