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전성분공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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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전성분공개를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성분공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전성분공개를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성분공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전성분공개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성분공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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