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원료안전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에 필요한 관리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관리등급 내용 및 결정 기준에 따라 원료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한 원료안전성평가 결과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료안전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원료안전성평가 결과를 초록누리에 공개해야 한다.
④제품 내 모든 원료에 대해 원료안전성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품 내 전부 또는 일부 원료에 대해 원료안전성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료안전성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원료안전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⑥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된 원료안전성평가의 결과가 확정되어 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경우, 제5항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표, 파생) 원료안전성평가 신청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내용 및 결정 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내용 및 결정 기준 1.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의 내용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의 내용 평가유보 | 유해성 자료가 부족하여 안전성평가가 불가능한 물질 4등급 | 유해성이 낮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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