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원료안전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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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에 필요한 관리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관리등급 내용 및 결정 기준에 따라 원료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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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에 필요한 관리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관리등급 내용 및 결정 기준에 따라 원료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한 원료안전성평가 결과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료안전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원료안전성평가 결과를 초록누리에 공개해야 한다.
④제품 내 모든 원료에 대해 원료안전성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품 내 전부 또는 일부 원료에 대해 원료안전성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료안전성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원료안전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⑥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된 원료안전성평가의 결과가 확정되어 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경우, 제5항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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