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효기간 연장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각 호에 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둘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연장기간을 적용한다.
1.전성분공개 제품(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제1호 관련) : 1년
2.전성분공개 및 안전정보공개 제품(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 1년 6개월
3.전성분공개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 관련) : 2년
②제23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이 취소된 경우에는 연장되기 이전의 유효기간을 따른다. 이때, 취소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취소일자를 유효기간 종료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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