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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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통과한 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제16조제1항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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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통과한 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제16조제1항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가 통지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간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확인 유효기간(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연장통지서상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통지한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결과를 초록누리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④제1항의 확인서를 통지받은 제조ㆍ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선정기간 동안 해당 제품의 표시면 또는 별도의 첨부문서, 광고 등에 별표 3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표시하여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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