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통과한 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제16조제1항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가 통지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간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적합확인 유효기간(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연장통지서상의 유효기간)과 동일하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통지한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결과를 초록누리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④제1항의 확인서를 통지받은 제조ㆍ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선정기간 동안 해당 제품의 표시면 또는 별도의 첨부문서, 광고 등에 별표 3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표시하여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대표, 파생)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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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 및 표시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3]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 및 표시방법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 도안 | | | 마크 도안(유색/단색) | 마크 도안(유색/단색) | 마크 도안(유색/단색) | 마크 도안(유색/단색) | | | 마크 도안 비율 | 마크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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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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