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위촉한다.
1.대상 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ㆍ성능ㆍ특성에 대한 전문가
2.대상 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생산자 단체의 관계자
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담당 부서장(당연직)
4.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1.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기관에 소속된 자인 경우
3.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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