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안전정보공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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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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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제1항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를 통지해야 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통지한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초록누리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1.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 중 제품 내 함량이 0.1% 이상인 물질의 별표 2에 따른 표시등급.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물질의 표시등급은 함량과 관계없이 모두 공개한다.
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질(그 함량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또는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다.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라.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2.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질의 별표 2에 따른 표시등급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1.제2항 각 호에 따른 물질이 안전기준고시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함량제한물질 또는 같은 고시 별표 6에 따른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
2.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 제품의 표시사항 중 안전기준고시 별표 5에 따른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3.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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