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법 제11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3.제20조에 따른 변경사항을 검토한 결과, 해당 제품이 우수제품선정고시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제22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이 우수제품선정고시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제조ㆍ수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조ㆍ수입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소명 내용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5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선정 취소된 제품은 취소일부터 제18조제4항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여 제조ㆍ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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