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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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정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2.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해당 제품의 성분 및 원료의 배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선정 절차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제품이 제3항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선정(변경)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8조제3항에 따라 초록누리에 공개된 내용도 변경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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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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