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안전정보공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정보공개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합성 검증 및 공개범위ㆍ표시등급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정보공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안전정보공개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정보공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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