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조ㆍ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성분공개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가.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
나.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또는 전성분공개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다.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원료 공급사 또는 제품의 제조공장이 변경된 경우
가.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제조공장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초록누리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연장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17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선정(변경)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8조제3항에 따라 초록누리에 공개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원료 공급자 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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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대표, 파생)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변경)신청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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