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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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성분공개에 해당되는 경우 : 대표제품 및 모든 파생제품에 대한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2.안전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경우 : 대표제품 및 모든 파생제품에 대한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
3.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 대표제품 및 모든 파생제품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
②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③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성분공개,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의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확인서 대신 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으나,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시행규칙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제품에 대하여 그 연장된 기간 내에 새로운 파생제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연장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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