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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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

1.전성분공개 제품
2.안전정보공개 제품
3.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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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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