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
1.전성분공개 제품
2.안전정보공개 제품
3.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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