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전성분공개 정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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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조ㆍ수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조ㆍ수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성분공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조ㆍ수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조ㆍ수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성분공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1.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 정보의 변경신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변경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초록누리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해당 제품이 시행규칙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제조ㆍ수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초록누리에 공개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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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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