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안전정보공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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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7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정보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7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정보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 정보
2.제품 정보
3.제품 성분(의도적 물질과 비의도적 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4.제품 사진
②제1항에 따라 안전정보공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2.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3.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또는 전성분공개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초록누리를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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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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