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유효기간 종료 제품에 대한 정보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유효기간 연장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유효기간 종료 제품에 대한 정보 삭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전성분공개,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확인서를 받은 제품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초록누리에 공개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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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갱신제20조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변경제21조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취소제22조 · 사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실시제23조 · 유효기간 연장 등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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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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